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가이드 (연금, 소득기준, 방법)

by richpoint 2025. 3. 16.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연금을 받는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연금 소득은 근로소득과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청 가능 여부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수령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소득 기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수령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연금 소득만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신청 가능한 경우

  • 연금과 함께 근로소득(급여)을 받는 경우
  • 연금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 외에 일정 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②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 금융소득(이자·배당)만 있는 경우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연간)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연금으로 연 1,5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근로소득이 연 1,000만 원이 있다면, 총소득은 2,5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 이하)을 초과하여 신청이 어렵지만,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 시 총 재산이 2억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므로, 연금 생활자라면 본인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후 신청 대상 여부 확인
  4. 신청서 작성 및 소득 정보 입력
  5. 신청 완료 후 접수 결과 확인

②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3월과 9월 (반기 신청 시 50% 먼저 지급)

③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9월 말 지급
  • 반기 신청자: 6월과 12월에 분할 지급

신청 후 지급까지 약 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연금 수령자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총소득과 재산을 먼저 확인한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